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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法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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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지상작전사령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36분 음성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약 한 달 전 휴대전화 메모에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고 적었는데, 특검팀은 이를 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모두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상작전사령부가 계엄과 관련해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강 전 사령관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실행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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