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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연일 사생활 의혹 폭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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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측이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한 A씨가 연일 SNS로 폭로를 이어가면서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A씨는 31일 "아이스브레이킹(어색함 깨기)으로 사업 제안과 지시를 한 달 반 넘게 해외에서까지 계속하는 사람은 없다"며 "제3자를 끼워서 사업 미팅을 잡고, 귀국하자마자 적극적으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도 그는 "일방 추행도 스킨십에 들어간다면 바로 공항에서 있었다"며 "엄밀히 얘기하면 첫 만남에도 스킨십이 있었다"고 적었다.

이러한 A씨 주장은 해당 사건을 다룬 온라인 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대한 반박 성격이 짙다.

디스패치는 전날 황정민과 A씨 사이에 "스킨십 자체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황정민이 A씨에게 제안했다는 소주 사업에 대해서는 "비극의 단초가 됐다"며 "황정민 입장에서 소주 사업은 일종의 아이스브레이킹이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A씨 반박에 대해 황정민 측은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여론전보다는 고소 등 법적 조치로 이뤄질 법원 판단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 등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을 낳았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같은 날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샘컴퍼니에 따르면 황정민은 이미 A씨를 스토킹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스토킹 혐의도 인정돼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서 "즉, 현재 스토킹 혐의는 형사 1심 재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리되고 있으며 확정된 유죄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A씨는 황정민이 주연을 맡은 영화 '호프' 측에도 해당 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프'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A씨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해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심지어 개봉 준비기간을 비롯해 흥행 변곡점을 맞이하는 구간에도 영화의 순항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성토했다.

특히 "해당 행위를 영화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호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A씨는 "개봉을 앞두고 이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 영화·제작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고지하고 독립 검토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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