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기 "공소기각 확대, 보완수사권 프레임 전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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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어제 오후 4시경 상정됐고 오늘 계속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 와서 이 부분도 물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새롭게 이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 기각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판사가 어떤 여섯 가지 조건 하에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중대한 위법이 있다거나, 공소 자체에. 그럴 때 공소 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추가된 내용이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또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 건지.
◆ 노영희>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공소 기각은 원래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공소 기각 판결 결정 다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굳이 이렇게 넣어서 분란을 자꾸 일으키는 이유가 뭔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국회의장 얘기도 사실은 하면서 헌법 얘기도 했지만 그냥 민주당이 요즘 일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한 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원래 되는 일들을 가지고 괜히 이거를 더 드러내고 뭔가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많아요. 저는 대통령의 뜻하고 이게 같은지, 안 같은지도 모르겠지만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하게 빌미를 자꾸 만들어 주는 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공소 기각이라고 하는 것 혹은 공소 취소라고 하는 거는 공소 취소는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바로잡는 과정이고 공소 기각이라고 하는 거는 검사들이 잘못했는데 판사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바로잡겠다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이 형사소송법적인 절차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말로 하고 안 하고 또 거기다 새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되고 이게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지난번부터 계속 이 쓸데없는 걸 집어넣으면서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자꾸 뭔가 화를 나게 만드는지도 도대체 모르겠고 이게 대통령을 위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국민에게 뭔가 오히려 빌미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저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서.
◇ 박성태> 저의라는 건 어떤 저의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 노영희>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이 사실 이걸 주도하고 있는 이제 입법권자들이 결국은 국회의원들이고 현재 그 입법권자들이 지난번에도 공소 취소 뭐 모임 같은 것도 하고 뭐 하면서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도가 올라갈 때 탁탁 끊어지면서 오히려 더 하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관련해서 끝까지 갔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분위기가 이쪽으로 향하게 만들면서 이게 전당대회에 엮이면서 되게 강성 지지층들을 보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되게 이상하다.
◇ 박성태> 되게 이상하다.
◆ 노영희>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두 번째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했다. 이거는 지금도 이 공소권 남용 판례에 의해서 어차피 공소 기각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판례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 박성태> 판례에는 자의적으로라는 부분이 추가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앞부분에요. 중대한 위법 수사 이게 아마 이게 저는 쌍방울 대북 송금처럼 예를 들어 검사가 연어회를 주면서 회유를 했다. 그러면 이게 수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니까 공소기각.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 같은데 지금 우리 판례는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그거는 증거로 안 쓰면 돼요. 그냥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이 연어에 회유됐다면 증거 능력 그것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 박성태> 그 연어회에 회유된 증언을 뺀다 그래서.
◆ 서정욱> 위법 수사가 있다 해서 전체를 공소 기각한다. 이건 과잉입니다. 위법 수사가 있을 때는 그 증거만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다른 증거를 가지고 유, 무죄를 하면 돼요. 송영길 후보도 이정근 씨 녹취록이 영장 없이 바로 임의 제출받았다. 그럼 중대한 위법이 있잖아요. 그럼 증거 능력 빼고 무죄를 받았잖아요. 굳이 공소 기각을 송영길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충성하려고 아마 대북 송금이나 이런 데 수사 절차가 위법한 거 아니냐. 저기 대장동에서 검사가 조작하거나 위법한 거 아니냐. 그럼 그 증거만 안 쓰면 되는 거지.
◇ 박성태> 예전에 삼성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제 돈 봉투 관련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해서.
◆ 서정욱> 그래서 무죄하면 되잖아요.
◇ 박성태> 재판부에서 해당 증거물을 쓰지 않아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지난번에 연어 술파티 이거 막 비판하셨을 때도 보면 결국 법원에서 국민 배심원 재판 해서 그 뭐 뒤집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문 자체만 보면 위법 수사 있을 때는 당연히 공소 기각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대한 위법 수사나 다른 진범이 박혀 있다거나 이러면 공소 기각되는 걸로 아는데 하나 마나 한 거를 왜 넣어놨나라는 생각에서 민주당이 전선을 넓히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금 우격다짐으로 저는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전선을 하나 왜 더 쳤을까 생각해 보면 이건 제 생각인데 혹시 정치적 프레임 전환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박성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 주신다면.
◆ 하헌기> 지금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더 이상 논의 안 하고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 박성태> 새로운 거니까요.
◆ 하헌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당 지지층이 얘기했을 때 보완수사권 폐지랑은 양상이 좀 다를 거예요. 오히려 훨씬 더 찬성 쪽이 더 넓어질 거다. 더 많아질 거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냥 이거랑 다투는 게 더 유리해서 이렇게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황당했어요, 절차가. 그러니까 유권자 눈치를 전혀 안 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당이. 아니, 뭐 지금 국민 여론이 과반이 넘는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제대로 논의도 안 했던 거를 갑자기 이걸 끼워 넣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러면 이 조문이 타당하든 아니든 원래 이 기존 법리나 판례대로라도 가능한 것이든 아니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절차를 치르면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 얘기는 저희가 이제 무슨 전쟁 때 종종 보는 장면인데 전투기를 향해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돼서 추격할 때 전투기가 이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서 '플레어(Flare·미사일 회피용 섬광탄)'라고 하는 열 방지 장치를 펴서 그쪽으로 이제 미사일이 가게끔 만드는데.
◆ 하헌기> 정확하십니다.
◇ 박성태> 지금 공소 기각이 보완수사권 공격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플레어'다, 이런 얘기인 거죠.
◆ 노영희> 성동격서다, 이런 거겠죠.
◆ 하헌기> 박성태의 뉴스쇼가 지금 '플레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 박성태>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 김종혁> 그렇게 머리가 좋으면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누가 봐도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그 공소 취소는 예를 들면 재판 진행되는데 누구를 살인죄로 기소해서 재판을 하는데 진짜 살인범, 진범이 잡혔어 그럼 검사는 당연히 이거 잘못됐네, 기소가. 그래서 취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공소 기각은 지금 현재 그 조항이 어떤 어떤 경우에 공소 기각을 해라라고 다 돼 있더라고요.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교관이라든가 이 사람 재판할 권한이 없는데 재판하고 있어, 이런 게 확인되면 못하고. 그다음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예를 들면 압수수색 같은 거 불법으로 했어, 그래서 증거 자료가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거. 그러면 이거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소됐던 사람을 알고 봤더니 지난번에 기소가 됐었는데 또 기소하고 있어, 이런 경우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고소 취소를 했는데 그걸 또 이 사람을 재판하고 있어, 뭐 등등 쭉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공소 기각은 완전히 달라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다음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렇게 '중대한', '현저히' 이런 식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정량적인 거잖아요. 이거 누가 중대하고 누가 현저한지 누가 판단합니까? 이거 재판관이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그 이전에는 재판부가 만약에 재판을 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 그건 판사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두고 두고 너 이거 유죄인데 왜 무죄 판결을 내렸어 2심이나 대법원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재판부가 야,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검사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검사 너희들이 현저히 뭘 잘못했고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나 재판 안 할래 이거 그냥 기각. 이렇게 해버리면 그 책임은 검사들한테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소 취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주장하던 것들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봐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판사 중에서는 아마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재판 끝까지 가면 내가 책임지기는 싫으니까 검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기각시켜버리고 공소 기각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송두리째 다 뒤집는 거다.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 박성태> 관련돼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인데 임기 후에 감옥 안 가기 위해 공소 취소가 플랜 A고 그다음에 연임 개헌 논의가 플랜 B고 공소 기각이 플랜 C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용의다라는 주장인데.
◆ 노영희> 저는 그런 주장이 되게 기분 나쁘고 그런 주장이 되게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깔고 가는 얘기거든요. 죄가 너무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장치, 저런 장치를 지금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앞잡이로 내세워서.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딱 봤을 때 실제 그러한 그 당시에 대통령을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이재명 대표를 그 당시에 이렇게 엄청난 사법 혼란 속으로 집어넣을 때 사법 리스크 속으로 집어넣을 때 우리들 그 누구가 보더라도 이게 무조건 이 사람은 유죄야, 이렇게 사실 할 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법조인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거 좀 무리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무죄도 나왔고 그래서 뭐 뭐도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쨌든 무조건 이 사람은 나중에 감방 갈 거니까 그걸 미리 지금 사전에 정제 작업을 해놓는 중이야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럼 그전에 했었던 검사들이 했었던 거나 윤석열이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또 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잘했던 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나중에 정말 대선 후보 되실 그런 분도 현실적으로 본인이 아까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정치 보복을 당해서 뭐 나중에 될 수도 있겠다. 그럼 똑같은 입장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함부로 막 한동훈 의원도 그렇게 막 말하지 말고 본인이 진짜 법조인의 양심을 가지고서 꼭 저 사람은 무조건 유죄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치하고 너무 우리를 바보로 보는 거예요.
◇ 박성태> 일단 여기 잠시만요. 공소 기각 얘기는 저희가 이제 앞서 하헌기 대변인 말대로 한다면 이게 일종의 플레어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따돌리기 위한 일종의 뭐랄까요. 그런 전략일 수 있다, 회피 전략.
◆ 하헌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 박성태> 전술일 수 있다, 모르죠. 사실 모르는 거 중요할 수도 있고 모르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쓸데없는 걸 넣어놨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면 저희도 그 회피 플레어를 피해서 본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 이번에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통과될 것 같아요. 통과될 것 같은데 일단은 먼저 한동훈 의원 건 잠깐만 언급하면 플랜 A 아까 전에 공소 취소 뭐 이런 거는 제가 사실은 이 비판을 수용할 수 있어요. 저는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관련 조항 넣어 놓은 지난번 법 특별법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임 개헌 플랜B, 공소 기각 이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으니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하고. 보완수사권으로 넘어가면 저는 이거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의요구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다뤘냐면 반대 상대 정파가 뭔가 법률안을 올렸을 때 그거를 막는 용도로. 그러니까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을 해 왔었는데 그런데 헌법상 재의요구권의 본래 취지는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그 반대 여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막 밀어붙였을 경우 행정부에서 그걸 견제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딱 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지난번 장윤기 사건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근데 여당에서 그 대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속 검사가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지 아느냐, 이런 동문서답만 하다가 결국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실제로 형사소송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여당 전당대회 적은 숫자가 참여하고 있는 여당 전당대회에 쟁점화를 빨리 꺼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권리당원들이 아무래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원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군요.
◆ 하헌기> 제가 제 양심을 걸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면 칭찬 받을지 모르겠으나 이 제도를 통해서 영향받는 국민은 너무 많고 그리고 피해자가 나왔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라든가 약자 인권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강성 지지층 편 든다. 이런 후과를 두고 두고 남기게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서정욱 변호사는 그럴 거예요. 재의요구권 행사 못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얼마나 그 정치적 부담이 큰데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 박성태>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방금 들은 것 같으니까 김종혁 최고위원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헌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악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 지금 보완수사권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준 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검사는 악마야, 보완수사권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막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다 했어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거꾸로 그다음에 법안과 관련해서는 야, 검사는 악마고 보완수사권은 절대 안 되는데 야, 민주당 너희 뭐해 빨리 그거 고쳐야지라고 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망상을 불어넣고 그 망상에 근거해서 지지자들은 거꾸로 정치인들은 압력을 가하고 하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또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는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어서 꿀단지 분들과 듣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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