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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 사진도 올리지 마”…7월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대상 영상→사진으로 확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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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대형 커뮤니티와 포털·SNS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이 올린 디지털 성착취 관련 불법촬영 동영상은 물론 사진(이미지)까지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플랫폼에 불법 촬영 이미지 한 장만 올려도 시스템이 이를 즉각 감지해 게재를 막는 방식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전검열’ 논란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람이 콘텐츠 내용을 직접 열람하거나 사전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방미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을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동안은 동영상 파일에 대해서만 비교·식별 기술을 적용해 게시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미지까지 솎아낼 수 있는 국가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서 내달부터 본격적인 현장 적용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방미통위는 플랫폼 업계의 시스템 준비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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