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헷갈리는 규제자유특구 특례조건 '명확히' 바꾼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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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에 부여되는 규제특례조건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선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해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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