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 생 마감"…모텔서 낳고 세면대에 방치한 20대 친모 징역 6년
머니투데이
조회 0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물이 차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피해 아동을 사망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막 태어난 아이는 피고인이 유일한 보호자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이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관련 뉴스
3건 · 3개 매체진보 성향 33%보수 성향 67%
1개 매체2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