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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아 보호한다’며 아동 강제 수용…법원 “국가가 3억7000만원 배상하라”
경향신문
서울시립아동보호소 강제수용 피해자 한일영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배상청구 소송제기 기자회견에서 증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과거 ‘부랑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된 아동보호서에 강제로 수용돼 폭행 등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국가와 서울시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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