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서 추태 부리면 과태료"…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ONP 요약
서울시는 8월 말에 종료된 기후동행카드를 9월 1일부터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전환하고 청년 할인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했다. 동시에 청계천에서 발생한 동전 수거·수변 목욕 등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과태료 부과 제도를 마련·검토 중이다.
진보 성향:과태료 부과 — 서울시가 이미 과태료 제도를 도입해 청계천 질서 위반을 단속한다.
중도 성향:감시 강화 — 감시 인력 배치와 제도 정비로 청계천 질서 위반을 억제한다.
보수 성향:과태료 검토 — 서울시가 과태료 도입을 검토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발생한 '팔석담 동전 무단 수거'와 '수변 목욕' 등 질서 위반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위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문제가 발생한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했다.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 안전 요원 40명이 청계천 총 8.12㎞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다.
일부 구간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문제 발생 지점에 전담 인력이 추가로 배치됐다.
입수·목욕·흡연·음주 등 청계천 내 금지 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이 6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됐다.
시는 예방과 현장 제지, 사후 제재로 연계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금지 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성숙한 청계천 이용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청계천 내 입수·목욕·흡연·음주와 시설물 훼손 등 주요 금지 행위를 알린다.
외국인 관광객 청계천 방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행사와 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청계천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다국어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만큼 일부의 불법·민폐 행위로 다수의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 이용 환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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