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질서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ONP 요약
서울시는 8월 말에 종료된 기후동행카드를 9월 1일부터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로 전환하고 청년 할인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했다. 동시에 청계천에서 발생한 동전 수거·수변 목욕 등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과태료 부과 제도를 마련·검토 중이다.
진보 성향:과태료 부과 — 서울시가 이미 과태료 제도를 도입해 청계천 질서 위반을 단속한다.
중도 성향:감시 강화 — 감시 인력 배치와 제도 정비로 청계천 질서 위반을 억제한다.
보수 성향:과태료 검토 — 서울시가 과태료 도입을 검토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청계천에서 발생하는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빠르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계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계천 일대의 질서위반 관리체계를 현장 제지와 사후 제재가 연계되는 체계로 보완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려울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금지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민과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성숙한 청계천 이용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다음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캠페인에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청계천 내 입수와 목욕·흡연·음주와 시설물 훼손 금지 등을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청계천 이용 때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최근 청계천에서 '동전 무단 수거'와 '수변 목욕' 등의 질서위반 행위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문제가 나타난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인력 한 명을 고정배치하는 등 현장감시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8.12킬로미터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