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장애인 금융 불편 개선 나선다…현장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금융 접근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고령자·장애인·소비자단체와 금융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비자보호 감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소비자가 금융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소비자보호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고령자와 장애인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소비자가 복잡한 금융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개선하고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시 이해하기 쉬운 설명자료 제공, 일정 금액 이상 입출금이나 이상거래 발생 시 지정인 알림 서비스 도입 등 금융사기 예방장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접근성 저하 우려도 나와, 이동점포·우체국 창구·고령자 친화 ATM 등 대체수단 활용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안내자료 및 텍스트 상담 확대, 비대면 거래가 어려운 소비자를 위한 창구·유선거래 수수료 혜택, 금융회사별 장애인 금융접근성 평가 도입 등이 건의됐다. 발달장애인 명의도용 대출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일반 금융소비자와 관련해서는 금융상품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 불필요한 서류·절차 합리화, 손해사정서 작성·교부 관행 개선을 통한 보험 분쟁 예방, 치매보험 가입자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 카드사의 할부 철회·항변권 안내 강화 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금융감독과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영업관행과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mmda@newsis.com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