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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 숨긴 매매는 계약 해제 사유”…법원, 매수자 손 들어줘
세계일보

아파트 지하 기계실 급수펌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입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체결한 아파트 매매계약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민사부(부장판사 천무환)는 아파트 매수자 A씨가 매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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