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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투 각서’ 쓰고 싸우다 사망…법원 “폭행치사 혐의 무죄”
동아일보

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말다툼을 하다 상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건은 2024년 2월 28일 오후 7시 40분경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벌어졌다.
당시 동대표였던 40대 남성은 회의 중 다른 동의 대표인 50대 남성과 시비가 붙었다.
두 사람은 심한 의견 충돌이 생기자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은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했고, 40대 남성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40대 남성은 상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 부위를 발로 강하게 걷어찼다.
두 사람은 주변에서 말리며 싸움을 멈췄으나 50대 남성은 얼마 지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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