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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기재 장소 아닌 곳에서 피의자 인치·조사 경찰관 2명 송치
프레시안
체포영장에 명시된 인치 장소가 아닌 다른 수사시설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를 데려가 조사한 경찰관들이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소속 A경감과 B경위는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를 영장에 적시된 장소가 아닌 인천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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