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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로 검거되자 ‘올케’ 행세한 40대 여성…경찰 속이려다 ‘덜미’
시사저널
물건을 훔쳤다가 검거되자 자신의 올케 행세를 하며 서명까지 위조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민지 판사)은 40대 여성 A씨의 절도·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7월7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의 한 매장에서 업주의 눈을 피해 41만1500원 상당의 물건 25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게 올케 행세를 한 혐의도 함께다.
범행 당일 부산지방철도경찰대 측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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