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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물건 25개 훔치고 걸리자 경찰조사서 '올케' 행세한 40대 女, 징역형 집행유예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물건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올케 행세를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판사는 절도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7일 부산 동구 부산역 내 한 매장에서 41만 1천500원 상당의 판매 물품 25개를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당일 절도 혐의로 부산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올케인 B씨인 것처럼 행세한 혐의도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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