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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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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 40대가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몬' 것이라고 명시하여 비조합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암시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신분을 구분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뉴스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 등에 대한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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