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파티 회유 위증’ 등 국참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AI 통합 요약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 40대가 차량으로 조합원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몬' 것이라고 명시하여 비조합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암시한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비조합원과 조합원의 신분을 구분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 10일 차(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주요 혐의별 구형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 직권남용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 징역 2년이다.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PPT 발표를 통해 주요 혐의별 공소사실을 나열하며 배심원들에게 유죄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이어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후 정치적 사건이 돼버렸고, 검사들도 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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