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항소심 뒤집혔다…산모의 살인 혐의 '무죄'
ONP 요약
엄마가 9개월차에 임신을 중단했는데, 처음 심판에서는 죄로 벌을 받았어. 그런데 다시 심판하는 법원이 '아기가 이미 죽어있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죄를 없애줬어. 이건 법에서 오래전에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규칙을 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혼란이야.
진보 성향:제도 공백의 결과 — 헌법 결정 후 입법 미루로 인한 혼란이 산모를 부당하게 기소 및 징역형까지 판결하도록 만들었다.
중도 성향:법적 혼란과 정책 공백 — 낙태약물 등 의료 현장이 무질서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체계적인 입법이 시급하다.
보수 성향:후기 낙태의 경계 모호 — 36주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단계로, 일반 임신중지와는 성질이 다르다는 우려가 있다.
이른바 '36주 임신중지'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산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1심은 산모가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태아가 사산돼 나온다는 설명을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모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9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수술 집도의 심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에게 임신중절 환자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한모씨 등 브로커 2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4년 6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36주차였던 A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꺼낸 뒤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항소심은 모체 밖으로 나온 태아를 사망하게 한 의료진에게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권씨가 의료진과 살인을 공모했는지는 다르게 판단했다. 1심은 권씨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수술 방법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권씨가 수술 전 브로커를 통해 태아가 사산돼 나온다는 말을 전달받은 점에 주목했다. 권씨가 이를 의료진에게 확인한 결과로 믿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진에게 구체적인 수술 방법이나 태아가 살아서 나오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미 태아가 사산돼 나온다는 설명을 전해 들어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씨가 태아 사체처리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도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아 태어난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배출되는 태아 사체의 처리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권씨가 수술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점도 1심과 다르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왕절개 수술이 살아 있는 태아를 인위적으로 살해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개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권씨가 임신 사실을 안 뒤 며칠 만에 수술을 받아 후기 임신중절 수술 방식에 관한 정확한 의학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모체 안에서 약물을 주입해 태아를 사산시킨 뒤 제왕절개로 배출하는 방식이 실제 시행된다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술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병원장 등과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숙하고 건강한 태아였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단순히 낙태 방법의 차이로 치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씨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심씨가 윤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수술을 집도한 측면 등을 고려해 각각 형량을 낮췄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