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산모 살인혐의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ONP 요약
엄마가 9개월차에 임신을 중단했는데, 처음 심판에서는 죄로 벌을 받았어. 그런데 다시 심판하는 법원이 '아기가 이미 죽어있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죄를 없애줬어. 이건 법에서 오래전에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규칙을 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혼란이야.
진보 성향:제도 공백의 결과 — 헌법 결정 후 입법 미루로 인한 혼란이 산모를 부당하게 기소 및 징역형까지 판결하도록 만들었다.
중도 성향:법적 혼란과 정책 공백 — 낙태약물 등 의료 현장이 무질서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체계적인 입법이 시급하다.
보수 성향:후기 낙태의 경계 모호 — 36주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단계로, 일반 임신중지와는 성질이 다르다는 우려가 있다.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산모는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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