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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목록만으론 현저한 업무 지장 없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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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 목록이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내규 내용이 아니라 목록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수사 밀행성 등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현재 비공개로 보유·운영하고 있는 내규 △예규·훈령 일체의 목록과 각 내규별 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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