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 돌입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조다운 정연솔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안에는 ▲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개정안"이라며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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