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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도둑’ AI 번역 논란…“고지 안 했다면 AI기본법 위반 가능성”
동아일보

전자책 앱 ‘책도둑’이 고전문학 번역에 AI를 활용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운영사가 전액 환불에 나선 가운데 AI기본법상 고지 의무 적용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29일 출판계에 따르면 전자책 앱 ‘책도둑’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국내외 고전문학 작품을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1만9800원만 결제하면 ‘일리아스’, ‘걸리버 여행기’ 등 고전문학 전자책을 평생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현재까지 앱에 올라온 작품은 700권을 넘고, 이용자는 10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운영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유료 회원권 가격을 4만9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지한 상태였다.논란은 서비스 출시 뒤 일었다.
빠르게 늘어난 작품 수와 번역 품질을 확인한 이용자들이 “AI 번역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운영사는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지를 통해 AI를 사용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운영사는 “AI 번역 쓴다고 대충 안 만든다”며 “명문대생들 집단지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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