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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의사 무죄 확정…"고의성 없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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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 기소 약 12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양승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4명에게는 무죄가, 박 전 시장 낙선을 목적으로 병역 비리 의혹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배부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양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 인터넷 게시판 등에 '박씨가 대리 신체검사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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