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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폭력만 휘두른 아버지 "생활비 보내라"…자녀, 부양 거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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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평생 술과 폭력을 일삼으며 가족을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생활비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분리된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다며 생활비까지 요구해 고민이라는 40대 직장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술에 취해 폭언과 폭행을 반복했고 생계는 어머니가 시장일과 공장, 청소 일을 병행하며 책임졌다고 했다. 결국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집을 떠나 연락을 끊었고 자신은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 곁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지난해 말 술에 취한 아버지가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버지를 집에서 분리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어머니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지만 최근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연락해 왔고 A씨에게는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며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분리 조치가 이뤄진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통해 접근금지와 격리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정폭력 사건으로 별거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도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폭력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성인 자녀의 진술이나 가사조사 결과 등이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법상 법적 근거는 있지만 부모에 대한 부양은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과 달리 경제적 여유가 있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2차적 부양의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를 인정한 판례와 이를 권리남용으로 보고 부양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례가 모두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부모의 현재 재산과 연금 등 생활 능력, 자녀의 경제적 상황은 물론 과거 부모가 가족을 부양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 부양료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unchunn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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