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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들은 용서했다" 이혼소송 중 별거 가족 살해 시도한 父…'징역 3년'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이혼소송 중 별거하게 된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아버지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이 주된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2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박모(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씨에게 12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17일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와 자식이 함께 사는 집을 찾아가, 흉기로 가족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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