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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무속인 내세워 87억 갈취한 부부…무고죄 추가 기소

머니투데이
가상 무속인 내세워 87억 갈취한 부부…무고죄 추가 기소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지인에게 거액을 갈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피해자들을 무고 혐의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전날 장모씨(49)와 심모씨(47)를 무고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A씨와 피해자의 시어머니 B씨를 아동 납치 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씨와 심씨는 2018년 서울 소재 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가상의 무당 '조말례'를 내세워 장기간 거액을 갈취했다.

그러던 중 2019년 9월 피해자 A씨에게 '무당 조말례의 미션'이라며 "학교로 가서 우리의 자녀를 데리고 나와 놀아주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A씨가 아이를 납치하려 한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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