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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견 건설업체 대표이사 사기 혐의, 경찰 보완수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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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지인이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자 격분하여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생후 2개월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이며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표자의 1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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