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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 판결…2심보다 4368억 줄어

동아일보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 판결…2심보다 4368억 줄어

ONP 요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전처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의 재산 분할에 대한 오랜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며, 특히 SK 주식의 분할 여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재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판결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정의 실현과 공정한 재산 분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재산 분할 규모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판결 결과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2024년 5월 2심 법원이 정한 1조3808억 원은 너무 많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지난해 나오면서 4368억 원이 줄어들었다.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의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2/3(66.7%), 노 관장 1/3(33.3%)으로 정했다.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재판부는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최 회장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늘었는데 이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재산분할액 지급이 늦어질 경우 25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붙여주라고 했다.

하루에 약 1억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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