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식도 재산분할 대상, 기준주가는 16만원…노소영 몫 9440억 된 이유
ONP 요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전처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의 재산 분할에 대한 오랜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며, 특히 SK 주식의 분할 여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재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판결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정의 실현과 공정한 재산 분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재산 분할 규모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판결 결과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회장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9440억원을 받게 된 배경에는 SK주식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시점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대법원 판단 전인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결정됐으나 최근 주가 급등을 분할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면서 "양측 보유 자산과 공동재산의 취득 경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분할 비율을 각각 3분의1과 3분의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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