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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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끼리 다투다..."X신 같은" 부모 앞 15살에 욕설, 모욕죄 될까
머니투데이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이 피고인의 부모 등 소수에 불과하고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시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15세 B군의 부친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B군을 향해 "넌 뭐하는 새끼야.
네가 저 새끼 자식이냐.
이런 병신 같은 새끼가 너도 저 새끼처럼 쳐맞을래"라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고인 부모, B군, B군 부친이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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