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 원에 항소
대전일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차례 가운데 5차례는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8건 · 7개 매체진보 성향 29%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42%
2개 매체2개 매체3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