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속보]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1심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프레시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오 시장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