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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유죄 선고' 오세훈, 즉각 시장직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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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3일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소속 서영교·김승원·염태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유죄를 선고받고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대납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 선고는)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 측의 해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해 관계를 끊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비용까지 부담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또 "나아가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과정을 숨겨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공표 제한을 우회하려는 목적까지 있었다고 판단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짓 오세훈, 불법 오세훈, 대납 오세훈,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 오세훈, 강력히 규탄한다"며 "서울시민은 정직한 시장을 선택했지,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시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은 서울시장 자리를 도둑맞았다. 이제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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