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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유죄 확정…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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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측에 이우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그림 청탁 혐의에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정치자금법위반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등으로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을 부탁하기 위해 김씨의 오빠 김진우씨를 통해 약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천 139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차량 비용 대납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 139만원을 명령했다. 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림을 김씨의 친오빠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실제 김씨에게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입해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법정 감정을 거쳐 작품이 진품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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