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도 폐지' 형소법 개정안, 입법 9부 능선 넘었다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9일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고, 10월 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 부당 수사를 방지하고 정의를 회복하려는 개혁
중도 성향:법제도 개혁 — 검찰 권한 재조정과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통해 법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시도
보수 성향:검찰 권한 보완 —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부당 수사를 방해하고 공정성을 해친다
[the300](종합)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법 시행일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2일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했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대신 보완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는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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