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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폐업 안해도”…‘카페→식당’ 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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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폐업 안해도”…‘카페→식당’ 변경 쉬워진다

앞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영업을 폐업하고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불편이 사라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의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휴게음식점은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을 말하며 일반음식점은 식당이 대표적이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가장 큰 차이는 주류 판매 가능 여부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영업자의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간의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 신고만으로도 업종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라며 “영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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