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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훔치고 모형으로 바꿔놔…18차례 절도 30대 징역형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청주지법 형사22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3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구속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도 성향:공정한 재판 — 법원은 증거와 피고인 출석 상황을 고려해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

보수 성향:강경 대응 —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회사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현금과 이어폰을 훔치고 휴대전화 판매장에서는 모형으로 진열품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절도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화장품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책상 서랍에 보관돼 있던 미화 900달러와 에어팟 1개를 챙긴 것을 비롯해 올해 3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모형 1개를 몰래 가져간 뒤 다른 매장을 찾아 휴대전화를 구경하는 척하며 해당 모형을 진열품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이미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수차례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전국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수와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기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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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30대 남성, 미성년자와 성관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4건 · 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30대 남성 A가 2024년 8-10월 충북 진천 모텔·차량에서 10대 B와 3차례 성관계
  • 청주지법 형사22부는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음
  • A는 SNS/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를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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