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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말 안 듣는다고 '마이크 폭행'… 30대 남성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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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청주지법 형사22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3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구속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도 성향:공정한 재판 — 법원은 증거와 피고인 출석 상황을 고려해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

보수 성향:강경 대응 —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연인을 노래방 마이크 등을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남)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서울 중랑구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B(29·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것으로 파악됐다. 화가 난 A씨는 오른손으로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가 왜 때리느냐며 욕설하자, A씨는 방에 있던 노래방 마이크를 손에 쥐고 휘둘러 마이크 손잡이 부분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과거 다른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또 상해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던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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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30대 남성, 미성년자와 성관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5건 · 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30대 남성 A가 2024년 8-10월 충북 진천 모텔·차량에서 10대 B와 3차례 성관계
  • 청주지법 형사22부는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음
  • A는 SNS/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를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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