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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잘 곳 없어?" 여중생 꼬셔 차량·모텔 안에서 3차례 성관계한 30대…징역 2년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충북 진천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 B양과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여중생을 통해 B양을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양은 외박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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