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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들 몰래 어머니 유산 3억원 먼저 빼간 형…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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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재산 약 3억원을 동생들과 상의 없이 12차례에 걸쳐 자기 은행 계좌로 이체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6)에게 징역 8개윌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4월1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54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17일까지 공동상속인 동생 2명과 상의 없이 총 3억6190만원을 자신에게 이체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생전 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은행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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