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금 9440억원… 법원 “노소영 가사·양육·대외활동, SK그룹에 기여”
ONP 요약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전처 노소영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의 재산 분할에 대한 오랜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며, 특히 SK 주식의 분할 여부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재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이 판결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책임을 강조하며, 법적 정의 실현과 공정한 재산 분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판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재산 분할 규모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판결 결과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 부담 증가를 지적하며,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동관 458호 법정에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15일 마지막 조정이 결렬된 지 한 달여 만이다.노 관장과 최 회장은 이날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이상주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 날까지 연 5% 비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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