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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민원 시간 '20분 이내'…서울교육청, 조례 개정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장시간 민원으로 인한 공무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민원 면담 권장시간 '20분 이내'를 조례로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면담 권장시간을 조례에 설정한 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서울이 최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면담 권장시간(20분 이내)'을 설정,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상담 제한 시간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량한 민원인, 담당자 보호를 위해 면담 권장시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난청·청각 장애인을 위해 특수 장치를 이용한 편의 지역인 '텔레코일존'도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설치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3년 주기로 선정되는 행정안전부 주관 행복민원실로 선정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국민생각함' 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스토리텔링식 의견 청취로 향후 서울교육 민원 서비스에 반영하며, 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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