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月 소득 519만원 넘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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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027년도 최저임금으로 현 시급 1만320원에서 16.3% 높아진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근래 물가 인상 속도가 임금 인상을 능가해 왔으며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배달과 운송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도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위기를 강조하며,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현실을 부각한다.
보수 성향: 노동계의 요구안을 전달하되, 경영계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을 제시할 가능성을 함께 언급하여 노사 간 조율의 난항을 암시한다.
월 소득이 519만3511원 이상이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게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16일 밝혔다.
지금은 국민연금 수급자 소득이 월 319만3511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일부 감액 지급된다.
복지부는 감액 기준을 519만3511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하는 경우, 소득이 전체 가입자 3년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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