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지난해 월 309만원 넘게 벌어 연금 깎였다면 '환급' 해드려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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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17일부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508만원 이하의 월 소득이 발생해 연금액이 감액됐다면 감액분은 자동으로 환급된다.
16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감액 폐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9062원 미만(2025년 A값+200만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만약 지난해 308만9062원 초과~508만9062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액이 감액되었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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