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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연금 깎는 기준 ‘월 319만→519만원’ 완화···10만명 혜택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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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은퇴 후에도 일하며 소득을 얻는 고령층의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월 소득이 약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매년 10만명가량이 연금 삭감을 피하게 됐다.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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