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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칵' 소리에 '철렁'"…딥페이크 범죄에 맘 졸이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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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15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영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피해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및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사의 인격권과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에도 현행 법과 제도는 디지털 범죄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현주 경기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학생이 교사의 사진을 AI로 합성·조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조롱해 교사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학생을 괴롭히고 모욕하기 위해 학생의 사진을 AI로 합성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유포하는 일도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물론 이를 접한 학생들과 교사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고, 학교는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AI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의 새로운 도구가 됐다"며 "학교폭력은 더 쉬워졌고 교권침해는 더 교묘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은 학교 안으로 들어왔지만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AI 기술을 학교에 도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변화에 걸맞은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학생과 교사를 AI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현정 인천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학교 딥페이크 사건 피해 교사들의 호소문을 대독하며 피해 실태를 전했다.

한 부위원장은 "피해 교사들은 대부분 교직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저경력 교사들로, 앞으로 찬란해야 할 교직 생활이 처참히 부서졌다"며 "어떤 교사는 매일 밤 쉽게 잠들지 못해 정신과 약물에 의존하며 버티고 있고, 수개월간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이 끝난 현재까지도 교실 안에서 들리는 작은 '찰칵' 소리 하나에 가슴이 내려앉고 온몸이 움츠러든다"며 "이제는 아이들과 사진 한 장도 편하게 찍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 "'선생님이 좋아요'라며 다가오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조차 '혹시 뒤에서는 딴마음을 품고 있지 않을까'라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됐다"며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생 따라다닐 트라우마와 불안감은 피해자에게 내려진 종신형과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피해는 평생 지속될 수 있다"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이 이뤄져서는 안 되며, 학교 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 교사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온라인 장난이 아니라 교육활동과 학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디지털 범죄"라며 "허위영상은 명예훼손을 넘어 업무방해와 허위 증거 제작, 무고 등 또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지만 현행 법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를 중대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피해 교사 보호 및 법률지원 체계 강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을 무너뜨리고 학교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회와 정부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핑계로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되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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