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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차량 리스비 대납' 사업가, 2심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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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전직 검사가 정치인의 아내에게 비싼 그림을 주면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일이 최고 법원에서 잘못된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이 검사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감옥형을 받기로 정해졌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황승태·김영현·백승엽)는 23일 사업가 김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 상대방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원심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특검팀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23년 12월께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총 42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법리에 관한 부분만 다툰 점, 김 전 부장검사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기부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판결 말미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35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나, 이는 양형에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공천 청탁 등을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도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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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사의 권력자 그림 건넴·공천 청탁 혐의 대법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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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2023년 2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며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됨
  • 대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으로 유죄 확정
  • 추징금 약 4139만원도 함께 확정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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