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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외박에 격분…흉기 들고 협박한 20대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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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하여 투약자 모집 글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찬술', '아이s' 등 다양한 은어를 활용한 게시글을 통해 투약자를 모집했으며, 법원은 마약 투약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됨을 확인했다.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일삼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연인 관계이던 B씨(31)가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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