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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출근 어렵다”···‘거짓 병가’에 위조 공문서 내민 30대 집유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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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를 닉네임으로 사용하여 투약자 모집 글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찬술', '아이s' 등 다양한 은어를 활용한 게시글을 통해 투약자를 모집했으며, 법원은 마약 투약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됨을 확인했다.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병가를 낸 사실을 숨기려고 공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4년 3월25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부서장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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