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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3배 늘었지만…과태료 1.4%-檢송치 0.6%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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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년을 앞두고 노동청 신고 건수는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실제 행정, 형사 처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12일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및 인식' 실태조사와 고용노동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6373건으로 2020년(5823건)보다 약 3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231건(1.4%),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01건(0.6%)에 그쳤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기소 의견 송치 사건 가운데 결과가 확인된 사례 27건(26.7%)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4건 중 1건 이상이 형사처벌 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기소 의견 송치 기준과 검찰의 실제 기소 판단 기준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드러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기소율도 차이를 보였다. 서울청은 60%였지만 경기청은 47.4%, 부산청은 45.5%로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다. 단체는 "동일한 법조항 위반에 대해 지역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피해자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형사적 구제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접수 사건 중 사용자가 가해자인 사건이 4422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지만, 사용자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제도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정도의 심각한 사건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된다면 법의 최소한의 실효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근기법상 사용자가 명백한 행위자를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회사로 돌려보내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사용자 셀프 조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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